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 이자 상환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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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시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 이자 상환방법 총정리

by 인포맨119 2023. 9. 16.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상환방법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상환방법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이자 상환방법 상세설명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생각보다 신청절차가 복잡하답니다.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기관의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신청방법을 비롯해 시청기간, 지원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이자, 상환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대출금리 및 규모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4.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5. 학자금 지원구간 및 대출제한 대상

6. 대출절차

7. 상환시기 및 방법

 

학자금대출의 종류에는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②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③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이 있습니다.

 

②'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은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2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구분 9월 10월 11월
등록금 대출 신청 7월5일(수) 9시~10월25일(수) 18시
(분납연계대출:7월5일(수) 9시~11월16일(목) 18시)
실행 7월5일(수) 9시~10월26일(목) 17시
(분납연계대출:7월5일(수) 9시~11월17일(금) 17시)
생활비 대출 신청 7월5일(수) 9시~11월16일(목) 18시
실행 7월5일(수) 9시~11월17일(금) 17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월5일(수) 9시~11월20일(월) 18시
실행 7월5일(수) 9시~11월21일(화) 17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 7월5일(수) 9시~10월25일(수) 18시
실행 7월5일(수) 9시~10월26일(목) 17시

 

2. 대출금리 및 규모

대출금리

2023년 2학기 대출금리는 1.7%(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금대출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해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합니다. 

-등록급 부분대출도 가능합니다.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의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로는 불가합니다.

학자금대출 부분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본인의 통장에 입금을 해놓고, 이후 장학재단에서 대출신청자의 통장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한 이후 나머지 등록금액을 재단이 합산해 대학계좌로 송금합니다. 

 

생활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실행됩니다.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를 50만 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에 미등록할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전문대,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대출한도 제한 없음 6,000만원

 

알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6,000만원 9,000만원 9,000만원 12,000만원

 

3. 신청대상 및 자격

대상자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연령

-학부생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은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여야 합니다.

 

4.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백분위 성적 무관)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릅니다.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시간제, 전일제)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구니,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재학연한 이내에 졸업을 유예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5. 지원구간 및 대출제한 대상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단,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여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등록(예정) 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할 경우 사전승인 제도를 통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에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출제한 대상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대출제한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학자금대출을 제한합니다.

-2018~20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에 따라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은 학자금대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6. 대출절차

1. 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전자서명수단이란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간편인증)
2. 대출신청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전자서명 인증서로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후에 작성
3. 금융교육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진행합니다.

7. 상환시기 및 방법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
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종합소득 국세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근로소득 5월~6월에 1년분 선납
매월 납부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 방법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선납하는 방법 중 선택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원천공제
양도소득 국세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상속, 증여시 국세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 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대출금 상환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의무적 상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하면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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