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모르면 보장 못 받는 무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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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모르면 보장 못 받는 무료보험

by 인포맨119 2023. 8. 5.

시민안전보험이란? 보장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사와 계약하고 운영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괄 가입이 되는 형식입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시민들이 따로 내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게됩니다. 단, 거주하는 지자체별로 가입여부와 보장항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썸넬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일괄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자체별 보장항목이 다른 시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의 경우 사회재난 사망을 비롯해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사망, 대중교통사고 사망(2000만원), 화재·폭발 후유장애, 대중교통사고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가 보장항목 대상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후유장해(500만원 한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4급)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자연재해 사망과 화재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원받고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화재, 폭발, 붕괴, 스쿨존, 대중교통, 자연재해, 사회재난, 감염병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화재, 폭발, 자연재해, 스쿨존,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의료사고, 강도와 실버존, 개물림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화재, 폭발, 붕괴를 비롯해 대중교통, 가스사고, 물놀이, 스콜존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붕괴, 그리고 대중교통 사고와 강도상해, 스콜존 사고, 전세버스, 실버존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화재, 폭발, 붕괴사고를 비롯해 대중교통, 수콜존, 강도, 익사, 농기계사고와 감염병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홈페이지 가기)에 접속하셔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1. 국민들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거주하는 주소지의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지자체별로 보장항묵과 보장규모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장하도록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과 안전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난 2021년, 법제처에서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였습니다.  

 

4.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5.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정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사고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해 사고접수 및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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